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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미스 상원의원, 비트코인 소액거래 면세·채굴 이중과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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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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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소액 결제에 대해 거래당 300달러,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면세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법안은 채굴·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현행 수령 시점에서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 루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미국인의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와 납세자의 실수 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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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시아 루미스 의원 엑스 갈무리
사진=신시아 루미스 의원 엑스 갈무리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트코인(BTC) 소액 결제에 대한 면세 한도를 신설하고, 채굴·스테이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아틀라스21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전날 상정한 세제 개정안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과세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소액 면세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단일 거래 금액이 300달러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달러로 설정됐다. 한도는 2026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루미스 의원은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래까지 과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항은 채굴·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시점을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과세 방식은 채굴·스테이킹으로 코인을 수령한 시점에 과세가 발생하지만, 법안은 이를 판매·교환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루미스 의원은 "현행 세법은 미국인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혁신을 살리고 납세자의 실수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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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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