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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벨리데이터 가상자산 취득가액, 당시 시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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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간단 요약

  • 기획재정부는 벨리데이터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계약해 받은 가상자산과세기준이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 다만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의 생성방식,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벨리데이터(검증자)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내국 법인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소유한 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벨리데이팅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벨리테이터 참여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기재부에 문의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해당 사항은 구체적 계약관계, 가상자산 생성방식 및 취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밸리데이팅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 예치 등을 통해 네트워크 블록 검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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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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