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후 선물투자' 건보공단 팀장에 징역 15년 선고 확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여원을 횡령한 뒤, 대부분을 가상자산 선물투자로 잃은 것으로 전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하며,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한 점을 지적했다.
- 횡령 자금의 해외 거래소 전송은 범죄수익 은닉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39억원 추징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투자로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AI에 우리 일거리 뺏기나' 공포…주가 급락에 발칵 뒤집힌 곳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74408f1-9479-48bb-a255-59db87b321bd.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