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 연장 없다…8월1일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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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1일 관세가 '변경 불가능한 기한'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 러트닉 장관은 관세 발효 이후에도 해외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게 시장 개방 또는 공정한 관세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발효 뒤 협상은 가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8월 1일 전격 발효되는 상호관세는 '변경 불가능한 기한'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관세 발효 이후에도 해외 국가와 관세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상호관세가 다시 유예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8월 1일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 국가들은 그 후에도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8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고,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중남미, 카리브해, 아프리카의 여러 소규모 국가가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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