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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 ETF 편입 자제 권고

손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ETF 포트폴리오 내 비중 확대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은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기업의 편입 비중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유효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업계에서는 ETF의 유형에 따라 조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미국 ETF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이 새로운 규정 정비 전 기존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업 비중 확대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ETF 포트폴리오에 과도하게 편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2017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여전히 유효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책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금감원의 구두 지도는 최근 ETF 시장에서 채굴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테마' 종목 편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 ETF'는 코인베이스를 14.59%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고,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ETF'의 경우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기업 비중이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당장 가상자산 종목 비중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액티브 ETF의 경우 종목 비중 조절이 가능하지만 패시브 ETF는 지수 산출 기관이 편입 종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제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투자 기업 ETF'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ETF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새로운 규정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기존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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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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