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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금융 기관으로 봐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금융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밝혔다."
- "김 센터장은 미국과 EU처럼 발행 규모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자금세탁방지(AML), 준비자산 유지, 상환 의무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수 조항으로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입법화가 국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발행인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시작되면, 발행인은 금융 기관이 되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자본금 요건 등과 같은 발행인의 신청 자격보다는 기능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경우 발행 규모에 근거하여, 발행인들에 대한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역시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센터장은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비자산 유지 의무, ▲상환 의무 등이 조항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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