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홍콩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 행위에 대해 최대 6개월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홍콩 통화청은 무허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 투자 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 현재 약 50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 행위에 대해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만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아이호들닷컴은 "홍콩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 Ordinance)'를 시행한다"며 "소비자 대상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는 위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통화청(HKMA)은 지난 24일 공식 성명을 내고 "무허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투자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디 유(Eddie Yue) HKMA 최고책임자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의 주가와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며 "투기적 열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약 50개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AI에 우리 일거리 뺏기나' 공포…주가 급락에 발칵 뒤집힌 곳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74408f1-9479-48bb-a255-59db87b321bd.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