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1년…5대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1200억원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5대 거래소가 1년 동안 사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 1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율이 크게 올라, 각 거래소들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 올해 6월말 기준 5대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률이 1.3~2.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5대 거래소가 1년 동안 사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1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한국시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치금 이용료 1202억6141만원을 고객에 지급했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 기존 이용료율은 연 0.1%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이율이 크게 올랐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이용자 유치 수단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크게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률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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