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손실 메우려"…'엄카'로 2억 쓴 20대 실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라고 전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2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및 대출을 이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코인 투자 손실 만회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약 2억원을 사용한 20대 여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은)는 지난 1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모녀 관계이긴 하나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를 도용하고 전자기록을 저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3년 2월께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은행 개설하고 3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복수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2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발급받은 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의류와 전자기기, 명품 가방 등 6700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원을 반복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도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라며 "수익이 나면 곧바로 갚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3000여만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호의였으며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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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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