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도할까…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 초읽기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에 따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중국은 홍콩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육성하면서 본토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징둥그룹과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콩을 통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속 중국 빅테크의 전략적 움직임이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iM증권 리서치본부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특성이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치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중 패권 경쟁 등 국가적 목표를 위해 중국은 언제든지 홍콩을 지렛대로 삼아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은 지난 5월 21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오는 8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홍콩에서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업체는 홍콩금융감독청(HKM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홍콩에 지점을 둔 공인된 해외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 2500만홍콩달러(약 318만달러)를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자산 분리와 적절한 조건의 상환처리, 준비 자산 관리 및 상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시, 감사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M증권은 "중국은 가상자산 일국 양제 전략을 활용해 중국 본토는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로 가상 자산 유통 및 채굴을 전면 금지했지만, 홍콩은 '디지털자산 허브'로 육성해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인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자본 유출 방지와 통화 주권은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의 징둥그룹, 알리바바그룹은 각자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라이선스 획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증권은 "징둥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결제 비용도 신용카드 대비 최대 90%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회사인 앤트인터네셔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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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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