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美 클래리티법 기반 규제 초안 비판…"부속자산 조항, 허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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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a16z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의 '부속자산' 조항이 심각한 허점을 낳을 수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a16z는 해당 초안이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고 기존 증권법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 또한 a16z는 블록체인 기술 운영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의 '부속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이 심각한 허점을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16z는 상원 은행위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번 논의된 초안은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고, 기존 증권법의 핵심 원칙과도 충돌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초안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상태다.

a16z는 "부속자산 개념은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지분이나 배당, 거버넌스 권한이 포함되지 않은 토큰을 의미한다"며 "이런 자산을 증권법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내부자 특혜나 규제 회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16z는 "기술 운영 행위 자체는 증권법상 금융 활동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채굴·스테이킹·스마트컨트랙트 실행 등 블록체인 핵심 기술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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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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