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지니어스법안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페이팔은 보상 프로그램 지속 입장을 고수한다고 전했다.
- 현재 코인베이스는 USDC 보유자에게 연 4.1%, 페이팔은 PYUSD 보유자에게 연 3.7%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의 이자 지급 금지는 '발행자'에 한정되며, 2차 시장의 보상 프로그램은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규제안인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에 담긴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페이팔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USDC 미국 사용자에게 연 4.1%의 예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팔은 PYUSD 사용자에게 연 3.7%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코인베이스의 '보상' 프로그램은 지니어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니어스법은 발행자에 대한 규제이며, 코인베이스는 발행자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보상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USDC의 발행자는 서클이다. 코인베이스는 관련해 서클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USDC를 유통하고, 사업 전략 수립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페이팔 역시 PYUSD의 발행인은 아니다. PYUSD는 팍소스가 전담해서 발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자 지급 금지는 발행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시장의 보상 프로그램은 해당 법안의 규제 범위가 아니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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