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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항소 전격 취하…XRP 8%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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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장기 법정 분쟁이 항소 철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일반 투자자 대상 '블라인드 비드' 방식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 항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며 XRP 가격이 8%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
사진=Mehaniq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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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Labs)의 장기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공동 합의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 양측은 항소와 교차항소를 모두 철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챕터는 여기서 끝내고, 가치의 인터넷(Internet of Value) 구축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며 교차항소 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2023년 판결이 사실상 리플·SEC 소송의 최종 결론으로 확정됐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 대상의 엑스알피(XRP)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블라인드 비드(blind bid)'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XRP의 가격도 8% 이상 급등했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테더(USDT)에서 XRP는 항소 철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3.04달러에서 3.27달러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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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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