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비"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연구 용역 발주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 이번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과 스테이블코인의 AML·CFT 규제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외 주요 참여자 역할과 의무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FIU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위험 완화를 위한 비례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연구용역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될 영업행위, 발행 구조에서의 AML 위험을 분석한다. 또 국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해 발행·유통·상환 전 과정에서의 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산업 내 주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를 검토한다.

FIU는 이를 토대로 국내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와 함께 위험 완화를 위한 비례적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지급결제, 국경 간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지난해 이후 북한 연계 해킹 조직, 테러자금 조달자, 마약 밀매 조직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FATF에 따르면 현재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법제화했으며,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FIU 관계자는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FATF 권고도 이어지는 만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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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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