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상자산 기업 겨냥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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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영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적격성(fit and proper)' 심사 도입, 지분 취득 시 보고 기준 10%로 하향 등 감독 강화를 명확히 밝혔다.
  • 영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영국 재무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개정 초안을 내놓으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범죄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진화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비례적이고 위험 기반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초안에는 디지털 신원확인 활용, 업권별 AML·테러자금조달방지(CTF) 지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실시된 공공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개방적이고 규모가 큰 경제 구조 탓에 여전히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영국 내 금융범죄 위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내무부의 '2024 경제범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기업의 약 2%(3만3500개)가 자금세탁 피해 또는 의심 사례를 경험했다. 또 사기의 43% 이상이 사이버 기반 범죄이자 해외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특히 우려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12%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기관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FCA는 기존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심사 대신 '적격성(fit and proper)'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지배구조까지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지분 취득 시 보고 의무 기준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FCA에 보고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고객 실사, 신탁 등록, 은행 간 거래 규제, 자금세탁 위험 기준 통화 단위를 유로에서 파운드화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월 30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2026년 초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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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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