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시간주가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도입을 위한 법안 2차 심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은 주 재무부가 보유한 준비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및 일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 법안 통과 시 미시간주는 비트코인 비축 법제를 도입한 네 번째 주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미시간주가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TC) 준비자산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진전이 없던 미시간주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HB 4087)'이 주 하원 본회의에서 2차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처음 발의된 것으로, 주 재무부가 보유한 준비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및 일부 다른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날 정부운영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시간주는 텍사스·뉴햄프셔·애리조나에 이어 비트코인 비축 법제를 도입한 네 번째 주가 된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1000만달러 규모의 BTC 매입을 실행했지만, 나머지 두 주는 아직 준비자산 조성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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