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개인지갑에 트래블룰 의무화 방안 검토"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간의 트래블룰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거래 시 금융당국에 송수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규제라고 전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자율규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사진=유튜브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송금 과정에 트래블룰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거래시 금융당국에 송수인인 정보를 보고하는 규제다.

2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래블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트래블룰과 관련해) 자율규제조차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거래소 간 이전 부분만 적용되고 자율규제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도 지금 하고(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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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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