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 막는다…최은석 의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 세탁 등 외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 외환 거래의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