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57.55BTC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 이번 매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EO 14233, 즉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미국 내 비트코인 정책 기조의 실제 행정 집행 단계에서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국(USMS)은 미 법무부(DOJ) 지시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사건과 관련해 몰수한 비트코인 약 57.55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EO 14233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행정명령은 범죄 또는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U.S. Strategic Bitcoin Reserve)'으로 편입·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압수 비트코인은 현금화 대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번 매각이 행정명령 발효 이후 이뤄졌다면, 절차적·법적 정합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미국 내 비트코인 정책 기조가 실제 행정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구상이 상징적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자산 운용 원칙으로 자리 잡을지를 가늠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법무부와 관계 당국의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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