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상자산 장부거래, 구조 전반 점검 필요"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오지급 사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장부거래 방식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고 거래될 수 있었던 점을 심각하게 보고 시스템적 문제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당국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인허가 제도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 /사진=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관련 사안과 관련해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 통제와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가상자산 거래가 블록체인 상의 실시간 이전이 아닌,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 변경으로 처리되는 구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장부거래' 방식은 거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지만, 보안 장치가 미흡할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지급되고 거래될 수 있었던 점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법 체계 내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재발했을 때 인허가 제도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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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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