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美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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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폴리마켓이 매사추세츠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도박으로 규제하려 한다며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폴리마켓은 이벤트 기반 계약예측시장파생상품의 한 형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아래 연방 규제 체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 주체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일부 주 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도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마켓은 주 정부가 자사 서비스를 도박으로 간주해 규제하려는 시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닐 쿠마 폴리마켓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벤트 기반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법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며 "주 정부가 해당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시장이 파생상품의 한 형태로 연방 규제 체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도박으로 판단한 직후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주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일부 주 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기존 도박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 전반에서는 연방 규제와 주 규제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측시장 운영사들은 자신들이 도박 사업자가 아닌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플랫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 주체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가를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 폴리마켓
사진 = 폴리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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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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