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사건·사고 제재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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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으로 이상거래 통보·보고 접수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금융위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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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가상자산 시장 감독 및 제재 관련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를 고시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발표 즉시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의 별표에 '가상자산 관련 사항'을 신설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 통보·보고 접수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고시된 개정 규정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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