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 "IEEPA 관세 환급 당장 못해줘…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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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의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1660억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CBP는 45일 이내에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체별로 환급금이자를 통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련 관세 환급에 대해 "법정에서 5년 간 다툴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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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금액 1660억달러 달해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IEEPA를 이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하급심인 USCIT로 돌아왔다. USCIT의 리처드 이튼 수석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고 CBP에 불법 관세 처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CBT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환급 요청을 처리할 시스템을 45일 이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튼 판사는 이에 따라 환급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12일까지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CBP에 요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660억 달러(약 246조4500억원)에 이른다. 일단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까다로워진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314일 후에 관세납부가 확정된다. 확정이 되기 전에 기업이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공식 항의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들 관점에선 시간이 곧 돈이다.

CBP는 이 문서에서 수입품 및 관세납부 추적 시스템(ACE)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별로 개별 환급하는 대신 수입 업체별로 환급금과 이자를 통합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ACE 시스템을 45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USCIT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5년 간 다툴 것"이라고 위협했다. 1심에 해당하는 USCIT 명령 내용을 다시 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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