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 '면세' 추진...비트코인은 제외
간단 요약
-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200달러 미만 결제 및 거래에 대해 데미니미스 규정을 도입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1% 이내일 경우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 이번 초안에서 비트코인이 소액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별 차등 과세 및 시장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스테이블코인 200달러 미만 결제 '면세'
비트코인은 제외…코인별 차등 과세 논란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실생활 결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BTC)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산별 차등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PARITY Act)' 초안의 핵심 세제 조항에 따르면 1건당 200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보고 및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데미니미스(De Minimis·소액 면책)' 규정이 도입된다. 현행법상 커피 한 잔을 코인으로 사도 매번 취득 원가를 계산해 세금을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성격도 재정의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원가 대비 1% 이내일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채굴 및 스테이킹 과세 문제도 손질됐다.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해, 자산을 매각하기 전 세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팬텀 인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위원회(Digital Chamber) 관계자는 "현행 세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투자자와 기업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초안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액 면세 혜택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진정한 패리티를 지향한다면 비트코인 결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자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X·Telegram: @cow5361




![미·이란 확전 우려에 투매 확산…3대지수 일제히 급락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8a0e19d8-004c-4bf8-9e69-1f5f6f900d64.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