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케이틀린 제너의 밈코인 '제너(JENNER)'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법원은 제너(JENNER)의 판매 구조가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 원고는 제너가 토큰을 과대광고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4만 달러 이상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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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방송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케이틀린 제너가 발행한 밈코인 '제너(JENNER)'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제너의 밈코인 발행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영국 국적의 원고 리 그린필드는 제너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토큰을 과대광고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작년 5월 제너를 매수한 뒤 총 4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작년 5월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제너가 엑스에 올린 게시물들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너가 'JENNER ETH'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미국 국기를 들고 있으며, 군중 속 한 명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자!(LETS MAKE EVERYONE RICH!)'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됐다.
사건을 담당한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최종적으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밈코인의 판매 구조가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투자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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