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상품(ETF) 상장 기준 개편과 관련해 최소 85% 자산 요건을 담은 규정 변경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엑스알피(XRP) 등 주요 자산 비중이 95%를 차지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트코인과 ETF 옵션 등으로 구성돼 기준 충족 비율이 약 71%에 그칠 경우 상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이번 제안은 상장 및 장외 파생상품을 총 명목 가치 기준으로 반영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비대체 자산과 수집품을 '상품(commodity)' 정의에서 제외했으며, 시장에서는 개별 승인 중심에서 표준화된 상장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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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상품(ETF) 상장 기준 개편과 관련해 시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28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제안한 규정 변경안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안은 상품 구조 요건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상품 자산의 최소 85%를 기존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최대 15%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전체 규정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 기준이 상품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주요 자산은 감시 체계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 및 장외 파생상품은 단순 시가가 아닌 총 명목 가치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엑스알피(XRP) 등 주요 자산 비중이 95%를 차지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비트코인과 ETF 옵션 등으로 구성돼 기준 충족 비율이 약 71%에 그칠 경우 상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번 제안에는 '상품(commodity)' 정의도 일부 조정됐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비대체 자산과 수집품은 해당 범주에서 제외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정 변경안이 개별 승인 중심에서 표준화된 상장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최근 SEC는 규제 명확성 확보와 상품 구조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