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 미 무역대표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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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10% 글로벌 관세 위법"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대체 위해 부과
백악관 곧 항소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하기 위해 적용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재판부 다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판결이 관세 협상이나 미 행정부 관세 정책 기조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7월 24일 자동 만료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필요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새 관세 체계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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