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아베 7100만弗 이더리움 동결 해제' 판단 보류…내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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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뉴욕 법원이 아베(AAVE)의 이더리움(ETH) 동결 해제 요청 판단을 연기하고 다음달 5일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아베는 아비트럼(ARB) 이 동결한 7100만달러 규모 이더리움을 켈프DAO 해킹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 가넷 판사는 동결 유지 시 이용자 자금의 복리 손실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아베와 거스틴 해로우에 이달 22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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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베(AAVE)
사진=아베(AAVE)

미국 뉴욕 법원이 아베(AAVE)의 대규모 이더리움(ETH) 동결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마거릿 가넷(Margaret M. Garnett) 판사는 이날 아베의 긴급 이더리움 동결 해제 신청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다음 심리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앞서 아베는 최근 켈프DAO(Kelp DAO)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 아비트럼(ARB)이 동결한 71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켈프DAO의 해킹 피해 규모는 약 2억 9300만달러로, 올 들어 발생한 디파이(DeFi) 업계 최대 해킹 사건으로 꼽힌다.

쟁점은 해당 자금의 권리 관계다. 미국 로펌인 거스틴 해로우(Gerstein Harrow LLP)는 이달 초 자사 의뢰인들이 해당 자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며 이더리움 인출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아베는 이더리움 동결이 길어질 경우 이용자 피해 지원, 디파이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긴급 동결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넷 판사는 아베 측 주장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가넷 판사는 아베가 이달 초 제출한 서류는 이더리움 동결이 유지될 경우 이용자 자금이 '복리 손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피해 가능성은 인정했다. 가넷 판사는 "아베 프로토콜 이용자에게 단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쟁점이 복잡하고 지난 6일 구두변론과 자료 제출 일정이 촉박했던 점을 고려해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한다"고 했다.

한편 뉴욕법원 명령에 따라 아베와 거스틴 해로우는 이달 22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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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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