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란 테러 피해자 및 유족들이 테더를 상대로 약 5000억원 규모 동결 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원고 측은 OFAC가 제재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관련 지갑 내 USDT 3억4414만개를 피해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원고 측은 테더가 과거 미국 정부 압수 명령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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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관련된 테러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테더를 상대로 약 5000억원 규모의 동결 자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15일(한국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러 피해자 및 유족들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지갑 내 USDT 3억4414만개의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과거 이란 관련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IRGC와 연관된 지갑이 사실상 이란 측의 자산인 만큼, 현재 동결된 해당 자산을 피해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원고 측은 "테더는 이미 미국 정부 압수 명령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테더는 OFAC가 해당 지갑 주소들을 특별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린 지난 4월 24일 해당 지갑들을 동결한 바 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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