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클레이만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배심원들은 라이트가 비트코인(BTC)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일부 언론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라며 "하지만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이애미 법원은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의 최종 선고에서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W&K Info Defense)에 1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라이트는 클레이만 형제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클레이만과 그의 형제인 아이라 클라이만(Ira Kleiman)은 지난 2013년 초기에 라이트와 함께 BTC를 함께 채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라이트는 자신이 유일한 채굴자라고 나서 소송이 벌어졌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이 BTC의 창시자인 사토시이며 110만 BTC(약54억달러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매체는 "일부 언론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라며 "하지만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이애미 법원은 110만 BTC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의 최종 선고에서 "라이트는 W&K 인포디펜스(W&K Info Defense)에 1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라이트는 클레이만 형제가 제기한 혐의 중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클레이만과 그의 형제인 아이라 클라이만(Ira Kleiman)은 지난 2013년 초기에 라이트와 함께 BTC를 함께 채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라이트는 자신이 유일한 채굴자라고 나서 소송이 벌어졌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이 BTC의 창시자인 사토시이며 110만 BTC(약54억달러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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