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이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수립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에 부동산 토큰화를 포함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오만 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초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토큰화는 오만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오만 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초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부동산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토큰화는 오만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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