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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O 금지는 위헌···조건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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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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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가상자산발행(ICO)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ICO를 허용하되, 관련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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