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금지는 위헌···조건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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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국내 신규 가상자산발행(ICO)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ICO를 허용하되, 관련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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