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등 가상자산 산업 관련 법적 요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은 21일 중구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된 서소문 라운지 강연을 통해 "디지털 자산은 실물 자산도 금융 자산도 아닌 제 3의 자산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며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경제적 실질 상황에 따라 증권형,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라며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 시장법 규율에 따라 규제하고,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도전하고 있지만, 힘들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래소, 코인 거래 등과 관련해 법적 미비 상태"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기구의 동향, 미국 행정명령 등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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