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지난달 법무부에 제시한 '수사개정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경제범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무 위밤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비정상 외환거래 등 탈법 행위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탈법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업 영위 등 다양한 분야를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자본법상 미인가,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경우 이미 시행령 내 경제범죄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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