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베리타세움 캐피털(Veritaseum Catpital)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에 3억5000만달러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베리타세움의 법률 대리인 브런디지 앤 스탠저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566 특허'로 알려진 가상자산 결제, 이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베리타세움은 "이 특허는 가치 이전 계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코인베이스가 모바일 지갑, 클라우드, API, 밸리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많은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에 이를 활용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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