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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11월 가닥…투자자 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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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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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1월 발의할 방침이다.


25일 서울경제는 정치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을 보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안은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 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코인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및 의무, 공시 규정,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이 흔들리면서 업계의 투자가 줄어들어 산업 진흥에 속도를 올릴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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