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위원과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디지털자산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가상자산 지갑 제공업체들과 채굴자 등 가상자산 업계는 고객인증제도(KYC)를 도입해야 하며, 가상자산 믹서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이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워렌의 법안은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 월렛에도 KYC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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