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금투세 시행 준비 인력 등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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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세청이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이 각각 증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세청에 인사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사기획과'가 신설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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