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과세 인프라 구축이 우선"

블루밍비트 뉴스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DAXA는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1년 정도가 흘렀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했다는 것이 DAXA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