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비즈워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8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은 전무한 상황이다. 몇몇 보험사가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해킹 피해에 대비한 상품 개발에 착수했지만 출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높아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보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상자산 리스크가 크고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품출시를 꺼렸는데, 사업자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에서도 상품을 만들게 될 것"이면서도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바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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