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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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을 비롯한 장, 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 장관, 차관급 인사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부칙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 골동품, 회원권 등만이 신고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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