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지방법원이 리플(XRP)을 상대로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일부를 기각하며 리플이 부분 승소를 거뒀지만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반면 미 재판부는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존 리드 스타크 전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 책임자는 지난 15일 자신의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판결의 전례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즉각적인 중재 항소를 인정할 것이고,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리플을 구매했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SEC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 개인 투자자는 법원이 추정하는 것처럼 무지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다소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
스타크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이고 형태가 바뀌는 '준 증권 클래스'를 만들어낸다"면서 "이는 직관적이지 않고 SEC판례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법원의 다른 (증권성)판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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