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디지털 에셋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송치형 의장에게 주어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송 의장 등이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매도 사기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면서 1500억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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