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래핑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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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호주 국세청(ATO)이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자본소득세(CGT)처리 지침을 통해 래핑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 시장의 양도와 유사하다.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이익은 수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래핑하거나 언래핑할 때도 가치 이전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호주 국세청은 지난 2022년 5월 발표한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을 4가지 주요 초점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가상자산 과세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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