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가상자산 보호 위해 수탁 필요해"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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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11일 '디지털 자산을 위한 범용 목적의 안전한 전자지갑 구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개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등 전자지갑을 보호하려면 수탁(커스터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인이 체계적으로 가상자산 지갑 보안을 관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보호 수단으로 수탁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수탁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관리 주체가 권한을 분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증권사와 보안 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전자지갑 개발사 등 여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비해 앞으로도 선제적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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