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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월드코인, 소비자법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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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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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월드코인(WLD)이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공식 성명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월드코인은 사용자 계약을 남용하는 조항으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코인 재단은 사용자가 집단 불만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케이맨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저장 및 삭제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편 앞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월드코인에 대해 3개월간 데이터 수집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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