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대신 한시적 유예 방안 검토 중"

강민승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금투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기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향후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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