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행정부가 기부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활용한 기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한국 행정부는 기부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안은 가상자산 기부 활용이 제한하고 있다. 자선단체 기부자들은 네이버 포인트, 상품권, 주식, 로열티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없다.
매체는 "더 기빙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기부액이 2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자선 단체들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기부, 자선 단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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