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SEC가 컨센시스를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 컨센시스는 이더리움(ETH)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논란의 중심에 있는 메타마스크는 SEC로부터 웰스노티스를 수령한 상태라고 전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28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타마스크를 통해 미등록 증권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컨센시스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제품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SEC로부터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컨센시스는 이더리움(ETH) 증권성 여부를 다퉈보겠다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