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은행과 브로커 딜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지침(SAB-121)을 면제해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 해당 기관들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와 다름을 SEC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 이 기관들은 파산이나 사업 실패시 고객 보호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돌려줄 수 있음을 증명해 법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도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지침(SAB-121)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는 X(트위터)를 통해 "특정 은행이나 브로커 딜러는 SAB-121에 명시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무와 자신들의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SEC에 입증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맡으면서 파산이나 사업의 실패를 겪어도 내부 보호 조치를 통해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을 돌려줄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법적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